제4류 위험물과 관련하여 특수인화물 및 인화성 액체류등의 위험물 관련용어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인화물이란?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등으로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이하 이고,인화점이 -20℃이하, 비점이 40℃이하 인것을 말합니다.
2.인화성액체란?
액체상태의 물질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것을 말합니다.
제3,4석유류및 동·식물유류에서는 1기압, 20℃에서 액상인것.
3.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을 말합니다.
(메탄올,에탄올,프로판올등)
예외)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미만인 수용액.
가연성 액체량이 60중량%미만 이고,인화점 및 연소점이 에틸알코올 60중량%수용액의 인화점및 연소점을 초과하는것.
4.제1석유류란?
아세톤,휘발류등이 있으며,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의 것.
5.제2석유류란?
등유,경유등이 있으며,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70℃미만의 것.
6.제3석유류란?
중유,클레오소트유등.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200℃ 미만의 것.
7.제4석유류란?
기어유,실린더유등.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250℃ 미만의 것.
8.동식물유란?
동물의 지육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 부터 축출한 것을 말하며,
1기압에서 250℃ 미만의 것.
(참고사항)
지육 : 머리,내장,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함.
이상으로 제4류위험물과 관련하여 특수인화물및 인화성액체등에 대한 용어 해설을 마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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