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1종대형면허 운전범위 1종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

농촌사람 2023. 5. 20.

1종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종대형면허 운전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종대형면허 운전가능차량>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② 건설기계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와 레커는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뜻합니다.

 

 

<1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① 승용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와 레커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① 3륜화물자동차

② 3륜승용자동차

③ 원동기장치자전거 

 

 

<1종특수면허 운전가능차량>

① 트레일러 

 

 

② 레커

③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2종보통면허 운전가능차량>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와 레커 제외)

 

<2종소형면허 운전가능차량>

①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②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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