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①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② 과세표준
공급가액 (VAT 제외)
③ 세율
10%
④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⑤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 전액 공제)
⑥ 세금계산서 수취유인 조세지원제도
해당사항 없음
⑦ 신용카드 등 발급세액 공제
결제금액 × 1.3%
⑧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해당사항 없음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사업자(법인 제외) 한도 : 연간 500만원
<간이과세자>
① 대상사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② 과세표준
공급대가 (VAT 포함)
③ 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④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만 가능
⑤ 납부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⑥ 세금계산서 수취유인 조세지원제도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상당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⑦ 신용카드 등 발급세액 공제
결제금액 × 1.3%
(음식점업 및 숙박업 2.6%, 한도 : 연간 500만원)
⑧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과세기간(1년)별로 공급대가(판매가액) 2,400만원 미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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