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농촌사람 2023. 10. 2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① 대상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

 

② 과세표준

공급가액 (VAT 제외) 

 

 

③ 세율 

10%

 

 

④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⑤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 전액 공제)

 

⑥ 세금계산서 수취유인 조세지원제도 

 해당사항 없음

 

 

⑦ 신용카드 등 발급세액 공제 

결제금액 × 1.3% 

 

⑧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해당사항 없음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사업자(법인 제외) 한도 : 연간 500만원

 

 

<간이과세자>

① 대상사업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자 

 

 

② 과세표준

공급대가 (VAT 포함)

 

 

③ 세율

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④ 세금계산서 

영수증 발급만 가능

 

⑤ 납부세액 

과세표준(공급대가)×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⑥ 세금계산서 수취유인 조세지원제도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상당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⑦ 신용카드 등 발급세액 공제 

결제금액 × 1.3%

 

(음식점업 및 숙박업 2.6%, 한도 : 연간 500만원)

 

⑧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과세기간(1년)별로 공급대가(판매가액) 2,400만원 미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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