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나 대형건물의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및 설치구조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합니다.
1.특정소방대상물의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산정 방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연면적의 합계15,000㎡이상 ☞ 기준면적7,500㎡
기타 ☞ 기준면적12,500㎡.
예) 지상1,2층의 바닥면적이 35,000㎡인 공장의 저수조를 예로 들어 봅니다.
-소화용수의양
연면적/기준면적(절상)x20㎥
=35,000㎡/7,500㎡(절상)x20㎥
=5x20㎥
=100㎥
∴ 저수량은 100㎥
2.저수조의 채수구의수
※ 소화수조 용량
20~40㎥미만 ☞ 1개.
40~100㎥미만 ☞ 2개.
100㎥이상 ☞ 3개.
∴ 소화용수량(저수량)이 100㎥이므로 채수구의수는 3개.
3.저수조의 흡수관 투입구수
※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용수(저수량)80㎥미만 ☞ 1개
소화용수(저수량)80㎥이상 ☞ 2개
∴ 소화용수의 양이 100㎥이므로 흡수관 투입구수는 2개.
4.소방용수 시설의 저수조에 대한 설치기준
①.낙차: 4.5m이하.
②.수심: 0.5m이상.
③.투입구의 길이 또는 지름: 60㎝이상.
④.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할것.
⑤.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및 쓰레기등을 제거할수 있는 설비를 갖출것.
⑥.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것.
※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
※ 급수탑의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이며,개폐밸브의 높이는 지면에서 1.5~1.7m이하에 설치.
이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화용수량과 저수조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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