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제연시설의 관리를 위한 제연구역의 구획기준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1.제연구역
①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이내로 함.
② 거실과 통로는 상호 제연구획 범위로 합니다.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④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60m 원내에 들어갈수 있도록 합니다.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하며,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2.제연구역의 구획(NFSC501 ④)
① 제연경계의 재질
내화재료,불연재료 또는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화재시 쉽게 변형·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
② 제연경계의 폭
폭은 0.6m이상이고 수직거리가 2m이내.
③ 제연경계벽
배연시 기류에 의하여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또한 가동식일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하여 인명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
3.제연방식(NFSC 501 ⑤)
① 예상제연구역 ☞ 화재시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수 있도록 구역 설정.
※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 ☞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수 있도록 하여야함.
②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미만으로 구획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 인접한 통로의 배출만으로 갈음할수 있음.
단,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 할것.
③ 통로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며,마감이 불연재료,난연재료로 처리되고 가연성 내용물이 없는경우,
그 통로는 예상제연구역으로 간주하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4.용어 정리
① 제연구역
제연경계벽에 의하여 구획된 건물내의 공간으로 제연설비의 일부분인 천장과 바닥을 포함한 구역.
② 예상제연구역
화재발생이 예상되는 제연구역.
③ 경유거실
다른거실을 거쳐야만 외부로 나갈수 있는 거실.
이상으로 제연구역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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