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유도등의 설치기준

농촌사람 2024. 6. 30.

화재등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피할수 있도록 이동 통로의 안내자 역활을 할수 있는,유도등의 위치 와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표시방법  ☞ 녹색 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
-설치위치

피난구 및 피난경로 출입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유도등으로 바닥으로부터,

1.5m이상  높이의 출입구에 인접 하도록 설치합니다.  

 

 

<통로유도등>
※ 표시방법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

 

계단통로유도등

 

1.계단통로유도등

-설치위치

계단참이나 경사로참에 설치되며, 바닥으로부터 1m이하에 설치 합니다.
2.복도통로유도등
복도의 통로 유도등으로 바닥으로부터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며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3.거실통로유도등
거실통로 유도등은 거실,주차장등의 통로에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등으로, 

바닥으로부터 1.5m이상에 설치 합니다.
다만, 기둥이 있을경우 그 기둥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에 설치할수 있습니다. 

 

객석유도등

 

4.객석유도등 
객석 유도등이라 하면 영화관등의 관람석의 객석에 부탁된 유도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화재시나 긴급대피시 통로를 따라 이동할수 있도록 주로 바닥면에 설치된 유도등을 말합니다.
① 설치장소
객석의 통로 또는 바닥면에 설치하며,경우에 따라 벽면에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② 설치거리
객석 유도등은 직선부분의 길이 4m마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③ 객석유도등의 설치개수
객석통로의 직선부분 길이를 4등분후 1개를 뺀 개수가 설치 개수가 되겠지요. 

 

 

이상으로 화재나 긴급대피시 신속한 이동을 위한 유도등의 위치와 설치기준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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