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매월 정액급식비가 지급되는데요 얼마나 지급될까요? 공무원 정액급식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데요, 매월 지급액은 14만원이며, 지급시기는 각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이나 보수일인데, 대개 매월 1일날 지급됩니다.
- 공무원 정액급식비 지급액 : 월 14만원
다만, 아래의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외 파견 공무원, 정직.직위해제 공무원, 휴직 중인 공무원(공무상 질병휴직인 자는 지급 대상임)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업무를 부여받은 자는 지급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지급.
저도 공직에 재직시 정액급식비를 매월 지급받았는데요, 그때는 매월 13만씩을 지급받았습니다. 제가 2013년 7월달에 퇴직한 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까지 정액급식비는 현실에 맞게 인상되지는 않았군요!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사실 점심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 기업도 아마 급식비 명목으로 직장인들에게 매월 얼마씩 지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사항>
매월 초 정액급식비와 함께 지급되는 수당이 직급보조비인데요,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직급보조비도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데 적게는 월 165,000원에서 많게는 3,200,000원까지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차등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바로 정액급식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수험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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