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요,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영업용 택시운전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용 택시운전 요건>
1. 운전면허 소지
택시운전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므로,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가 필요합니 다.
2. 가능 나이와 운전경력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나이는 만20세 이상이며,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을 위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 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됩니다.
① 신규검사
신규로 택시운전을 하려는 사람, 택시운전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경우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 신규검사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내 취업하지 않은 사람.
② 특별검사
중증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사람,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질병.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 가능 여부를 알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 니다.
4.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할 것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관계법령과 지리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를 택시연합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용 택시운전 결격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은 택시운전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① 특정강력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마약류 관리, 형법에 따른 죄 또는 미수죄.
② 성폭력범죄, 아동성보호관련 범죄.
※ 위의 죄를 범해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택시운전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③ 택시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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