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법에 규정한 노동3권

농촌사람 2023. 3. 25.

법에서 규정한 노동3권이란 어떤 내용일까요? 법에 규정한 노동3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에 규정한 노동3권>

근로자의 권리인 노동3권은 헌법 제33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 단결권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로 모여 사용자(사업주)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에 의해 정당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들어 합리적인 교섭을 요청할 때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 단체행동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로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사항>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절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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