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약 처방전 유효기간

농촌사람 2023. 7. 1.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약 처방전 유효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약 처방전 유효기간>

약 처방전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재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경과 전에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병의원급 등 작은 병원은 3일이며 대학병원 등 큰 병원은 7일로 발급되지만, 병원마다 적용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처방전 하단의 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 하단에 보면 사용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대학병원은 '년월일까지'로 기재하지만 병의원급 일반병원은 '발급일로부터 며칠까지'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공휴일)이라면 사용기간이 그 다음날까지 연장됩니다. 따라서 금요일날 처방전을 받고 유효기간이 3일이라면 월요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반드시 처방전 하단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 주의사항>

① 병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 2매 중 1매는 조제 약국에 제출하고, 1매는 본인이 보관합니다. 

 

 

② 사용기간이 경과된 처방전으로는 의약품 조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진료를 다시 받은 후에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제받은 의약품을 분실한 경우도 재진료 후에 다시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

① 환자명부 : 5년

② 진료기록부 : 10년

③ 처방전 : 2년

④ 수술기록 : 10년

⑤ 검사소견기록 : 5년

 

 

⑥ 간호기록부 : 5년

⑦ 조산기록부: 5년

⑧ 방사선 사진(영상물 포함) 및 그 소견서 : 5년

⑨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 보존) : 3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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