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에는 범금8조(犯禁八條)라는 8조법이 있었는데요, 고조선 8조법, 즉, 고조선 범금8조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고조선 8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 8조법>
8조법이란 고조선 시대에 8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법령으로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고조선에 8조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내용이 한서지리지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3개 조목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8조법을 통하여 고조선이 당시 사유재산제도를 지닌 사회이자 계급사회로서 개인의 생명을 중시하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재 전해지는 3개 조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함.
2.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함.
3. 남의 재산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고, 용서받으려면 한 사람마다 50만전을 내야 함.
※ 한서지리지에서 전해오는 8조법의 3개 조목을 근거로 하여 다른 역사서에서 추측으로 재구성한 8개 조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음.
2.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음.
3. 도둑질하는 자는 적몰하여 남자는 그 집의 종이 되고 여자는 계집종으로 삼음.
4. 소도(성지)를 훼손하는 자는 가두어 둠.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킴.
6. 근면하게 일하지 않는 자는 공공직업에 부역시킴.
7. 음란한 짓(간통)을 하는 자는 태형에 처함.
8. 사기를 치는 자는 훈방함. 스스로 속전코자 하는 자는 비록 공표되는 것은 면하지만 백성들의 풍속이 오히려 그를 수치스럽게 여겨 딸을 시집보내려고 해도 팔려갈 곳조차 없음.
<참고사항>
8조법은 인류의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법전'보다도 실제로 더 오래된 법이지만, '한서지리지'라는 책을 통해 기록만 남아 있고 실제로 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성문법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몰'이란 중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까지도 처벌하는 것을 뜻하며, '소도'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스러운 장소(즉, 성지)를 뜻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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